[국내선물] (주)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안내
1. 한국거래소 KRX 공문 입니다.
2. (주)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(주)에코프로비엠 보통주 주권의 '22.05.09. 기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에코프로비엠 주식선물에 대하여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시장조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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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코프로비엠 주식선물 시장조치 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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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준가격 조정 (세칙 제55조 제3항)
결제월물 | 22.5월 | 22.6월 | 22.7월 | 22.9월 | 22.12월 | 23.3월 | 23.6월 | 23.12월 | 24.12월 |
조정후 기준가격* | 489,400원 | 491,200원 | 505,100원 | 494,100원 | 496,200원 | 497,400원 | 499,500원 | 503,800원 | 511,300원 |
*「조정전 (선물)기준가격 ×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(491,215.36286001원) ÷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(498,500원)」의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
□ 거래승수 조정 (세칙 제9조 제1항)
ㅇ 대상 결제월 종목 : ‘22.5월물, ’22.6월물, ‘22.7월물
※ ‘22.5.6일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만 조정(규정 제25조 제2항)
□ 조정후 거래승수 : 10.14829824*
*「기존 거래승수(10) ×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(498,500원) ÷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(491,215.36286001원)」의 값을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
□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(세칙 제46조 제2항)
ㅇ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 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 종목 상장폐지
▪ ‘22.5월물 - ‘22. 9월물간 스프레드
▪ ‘22.5월물 - ’22.12월물간 스프레드
▪ ‘22.5월물 - ’23. 3월물간 스프레드
▪ ‘22.5월물 - ’23. 6월물간 스프레드
▪ ‘22.5월물 - ’23.12월물간 스프레드
▪ ‘22.5월물 - ’24.12월물간 스프레드
□ 적용일 : ’22. 5. 9(월)
□ 근거규정 :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, 제62조,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, 제46조, 제55조
붙임 : 에코프로비엠 주식선물 시장조치 내역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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